19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먼 바다에서 헌신하신 원양어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안장된 원양어선원의 묘지 관리 및 국내 이장을 지원하여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양산업 종사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 선원 묘지 (원양어업 종사 중 해외 사망 후 해외 안장된 선원) |
| 💰 지원 내용 | 노후 묘역 및 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 신청 홍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모집 기간 별도 공고 |
| 📞 문의처 | 원양산업협회/02-589-16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외에 안장된 원양어선원의 묘지 관리를 통해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족들의 숙원사업인 국내 이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시기였으며, 당시 많은 원양어선원들이 해외에서 조업활동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이역만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유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7개국에 있는 275~287기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은 노후된 묘역 및 묘비의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로 이장을 원할 경우 관련 절차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유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해양수산부는 총 36위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였으며, 282위의 유해가 해외에 남아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이장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원양어선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해외 선원 묘지입니다. 즉,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승선했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 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묘지: 해외에 위치한 선원 묘지여야 합니다.
- 사망 원인: 원양어업과 관련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족이 국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원활한 이장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모집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므로, 원양산업협회 또는 해양수산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원양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
- 묘지 관련 서류: 해외 묘지 안장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유족 관계 증명서: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 증명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원양산업협회/02-589-1611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원양산업발전법”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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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승선했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원양산업협회/02-589-16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