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정부 지원받고 꿈을 펼치세요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펼쳐보세요! 산업통상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높은 위험과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여건 조사부터 탐사 비용까지, 성공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고, 글로벌 자원 개발의 주역이 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지원 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사업비의 50~10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초기 단계, 즉 투자 여건 조사, 기초 탐사, 그리고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자원 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줍니다. 또한, 전문적인 투자 여건 조사와 기초 탐사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 두 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개인 자격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즉 법인 자격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핵심 자격요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투자 대상 지역의 지질, 매장량, 시장성 등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자격 요건 2: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타당성 인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신청 안내 공고 확인: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지원 조건 등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권리관계증명서, 지형도 및 지질도, 기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 특정 지원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 준비된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4. 심의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 심의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결과 통보: *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사업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해당 광구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권리관계증명서: 사업 대상 광구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 * 지형도 및 지질도: 사업 대상 지역의 지리적,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 * 기조사보고서: 기존에 수행된 조사 결과가 있다면 해당 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신청 주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정부 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번호: 033-736-5000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안내 공고: 지원 사업은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 등이 안내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