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한 비정규군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공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공로금을 통해 6.25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6·25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로자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국가보훈의 일환으로,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군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됩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부대: 아래 명시된 부대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했어야 합니다.
- 활동 내용: 적 점령 지역 침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첩보 수집 등의 유격 활동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대상 조직 및 부대: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인정한 조직 또는 부대
만약 공로자 본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자녀, 부모 등)이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자(본인 또는 유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우편 접수처: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신청 후,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본인 신청인지 유족 신청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자 본인 신청 시: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유족 신청 시: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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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02-6424-5503, 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