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희소식!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 66시간의 돌봄 이용권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 포함 |
|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취미, 여가, 자립준비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능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어, 취미 및 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 및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원활한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과 자녀 양육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이용은 불가).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 자격 요건 2: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필요)
다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우선순위 조건: 방과후 돌봄이 취약한 가구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 4단계: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5단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장애 등록 현황,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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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